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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
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
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
  •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
  •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
  •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

지원 내용

  •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.면사무소

신청 기한

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
구비 서류

  •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 포함)

문의처

농축산과/055-580-4392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||사료관리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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