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의령군현금개인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농축산유통과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서비스 정의: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
- 지원내용: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
-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-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
- 지원대상: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
-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미정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