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의령군현금개인
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농축산유통과
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정의: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
  • 지원내용: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
  •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
  • 지원대상: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
  •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미정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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