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거제시현금개인
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○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(인당 월 30천원)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
- 지원금액: 1인 월 30천원
지원 내용
-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→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
→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
→ 부모‧어린이집 ‧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1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