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거제시현금개인

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
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  •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
  • 지원제외
  • 출산휴가 및 휴직자
  •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
  •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
  •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

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
  •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

지원 내용

  •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  •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
  • 1인, 월 20천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
신청 기한

매월 10일까지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55-639-4965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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