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거제시현금개인
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
지원 대상
-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-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
- 지원제외
- 출산휴가 및 휴직자
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
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
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
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-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
지원 내용
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-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
- 1인, 월 20천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신청 기한
매월 10일까지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55-639-4965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