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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지원 내용

  •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
신청 기한

신청불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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