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거제시현금개인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
지원 대상
-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지원 내용
-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신청 기한
신청불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