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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수산과
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
신청 기한
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
근거 법령

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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