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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수산과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지원 대상
-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지원 내용
-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신청 기한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근거 법령
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