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거제시현물개인

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
경상남도 거제시 · 농업정책과
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1.07~2026.01.23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5-639-6416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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