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거제시현물개인
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경상남도 거제시 · 농업정책과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지원 내용
-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026.01.07~2026.01.23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639-6416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