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밀양시현금개인

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
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, 치과진료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
  •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
  •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
  •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60세 미만 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(비급여)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이내, 연1회)
  •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  •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  •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: 별도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신청서, 영수증, 사진첩(전,중, 후), 통장사본
  •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신청서, 치과치료확인서(치료부위표시),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  •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359-5683

근거 법령

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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