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밀양시현물개인

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

신청 기한

매년 6. 1.~ 7. 15.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
문의처

축산과/055-359-7177

근거 법령
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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