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밀양시현물개인
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 지원
지원 대상
-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
신청 기한
매년 6. 1.~ 7. 15.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문의처
축산과/055-359-7177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