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김해시현금개인
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아동청소년과
셋째아 이상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(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)
지원 내용
-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아동담당)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김해시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근거 법령
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