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김해시현금개인

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아동청소년과

셋째아 이상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(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)

지원 내용

  •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아동담당)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김해시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
근거 법령

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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