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김해시현금개인
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- 지원조건
-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50%, 자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-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및 견적서(추진계획 알림 참조)
문의처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