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김해시현금개인

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조건
  •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  • 보조 50%, 자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  •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및 견적서(추진계획 알림 참조)

문의처
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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