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김해시현물개인

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조건
  •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  • 보조 60%, 자담 40%
  •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
신청 기한

매년 2~3월

구비 서류

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
문의처
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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