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김해시현물개인
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지원 대상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-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신청 기한
매년 2~3월
구비 서류
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문의처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