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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
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  • 지원단가 : 40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 40% 지원)
  • 지원비율 : 보조40%, 자담 60%
  •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김해축산업협동조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

문의처

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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