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울진군현금개인

가축진료비 지원

경상북도 울진군 · 농정과
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  •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  •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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