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북 봉화군현금개인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촌활력과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촌활력과/054-679-6858

근거 법령

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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