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단양군현금개인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촌활력과

세대 전입 시: 지원금액: 300~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

지원 대상

신청요건

  • 2023. 1. 1.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

(2023년 귀농신고 →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·지급)

  • 65세 이하/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
  •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 지역 이상)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
  •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(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)
  •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 지역 이상)에서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

지원금액: 300~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

  • 1인 세대 전입 시: 300만원 지급
  • 2인 세대 전입 시: 500만원 지급
  • 3인 이상(자녀 포함) 전입 시: 600만원 지급
  •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

신청 방법

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귀농신고서(별지1호),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(이전 주소이력 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 변경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문의처

농촌활력과/043-420-3693

근거 법령

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