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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
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  •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•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•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
  •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)
  •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

한합니다.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
근거 법령

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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