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현물개인

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
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
지원 내용

  •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

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
지원규모 : 개소당 3ha이상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5년 2~4월중 신청예정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

문의처

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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