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현물개인
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
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
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
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1~3월중 예정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,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문의처
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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