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현물개인
우수모돈 농가보급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
지원제외 대상농가: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,
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
지원 내용
-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
-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
-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
-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
부담비율에 따라 정산
-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
-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
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
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-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
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
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하여야 함
-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
-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
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
이상이어야 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1~3월중 예정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,
-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문의처
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/054-979-6495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비슷한 지원금
경북 지역 지원금
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
지난 접수 기간농어민수당지원
농업,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,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(일정 자격있음)
주거·자립경북현금
D-62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보건·의료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생활안정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