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기타개인

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
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
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민속채소재배 농업인
  •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
지원 내용

  • 민속채소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 •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
농지(전·답·한계농지)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(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)

  •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1-3월중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세부견적서
  •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  •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979-6483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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