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기타개인

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
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
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자: 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 •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 •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  •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 • 지원내용: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1-3월중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세부견적서
  • 단동하우스,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  •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979-6483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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