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칠곡군현금·현물개인

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
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
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,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과수재배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(보조금 50%)
  •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

신청 기한

1-3월중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사업신청서 1부
  • 농가별 세부내역 1부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979-6485

근거 법령

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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