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성주군현물개인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-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-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-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-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-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2.28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54-930-6673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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