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 고령군현금가구
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경상북도 고령군 · 인구정책실
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
-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
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-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, 대학원생은 제외
-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
지원 내용
-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-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: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수업료) 지원,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
- 지원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-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-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-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
- 지원금액: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
예) 국가장학금, 농어민장학금, 이장장학금 등
- 지원횟수: 최대 8회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해당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우편접수나 fax, 이메일 접수불가
- 1학기분,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(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)
- 1학기분,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
-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
신청 기한
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: 읍.면사무소 비치
- 재학증명서, 학자금 납입증명서(1학기, 2학기 각각 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(보호자)
- 부모가 이혼한 경우: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(특정-친권.미성년후견)
-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: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
문의처
고령군 인구정책실/054-950-6282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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