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 고령군현금개인

소년·소녀가정 지원

경상북도 고령군 · 가족행복과

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  •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군담당자에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행복과/054-950-6221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37조)||아동복지법(제4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