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청도군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 · 농업정책과
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조사료 생산∙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 농∙축협,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
지원 내용
-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
- 사업내용 : 사료작물 파종기, 진압기, 수확기(쵸파, 하베스타 등), 결속기, 랩피복기, 집초기, 예취기,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,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․장비 등
기계․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,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
트랙터, 스키드로더,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- 지원조건 : 1,000만원/대(보조 50%, 자부담 50%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54-370-6535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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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