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 청도군현금(장학금)개인

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효행)

경상북도 청도군 · 총무과

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재학중인 학교(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)
  •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

신청 기한

매년 3월~4월경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/054-370-2085

근거 법령
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||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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