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청도군현물개인
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
경상북도 청도군 · 친환경농업과
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·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-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-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-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
지원 내용
-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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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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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