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청도군현물개인

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

경상북도 청도군 · 친환경농업과

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·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  •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  •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  •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

지원 내용

  •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  •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  •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
근거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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