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영덕군현물개인

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
경상북도 영덕군 · 농촌지원과

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(등록) 된 소·돼지·젖소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  •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1월~3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54-730-6283

근거 법령

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||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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