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영덕군현물개인
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
경상북도 영덕군 · 해양수산과
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
지원 대상
-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
지원 내용
-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: 3톤 미만 600만원, 3∼7톤 미만 800만원, 7~10톤 미만 1000만원
- 도비 21%, 시·군비 49%, 자담 3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신청 기한
1월 ~ 2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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