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청송군현금개인

농토배양 지원

경상북도 청송군 · 농정과

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
  •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
  •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  •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  •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
  •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  •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•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•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단계 : 신청서(읍면사무소 비치)
  •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(읍면사무소 비치)
  • 보조금 청구 :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(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)

문의처

농정과/054-870-6262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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