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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지원

경상북도 청송군 · 농정과

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, 주택신축수리비 , 농지구입 세제지원,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
  •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  •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
  •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  •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
  •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
  •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연초(1월)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
문의처

농정과/054-870-6259

근거 법령

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||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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