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의성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
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

경상북도 의성군 · 농업정책과

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
지원 대상

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  • 지원내용: 유통매장・대량소비처 홍보‧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  • 지원기준

가. 홍보‧판촉활동 인부임

  • 행사장별 1인,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,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
  • 대구・경북지역은 50,000원/일,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,000원/일(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)

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.

나. 홍보용 쌀

  • 홍보용 쌀/500g(1일 100~500개)
  • 단가(개당) : 2,000원 ※ 50%지원

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830-6348

근거 법령

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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