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의성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
경상북도 의성군 · 농업정책과
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지원 대상
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지원 내용
- 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- 지원내용: 유통매장・대량소비처 홍보‧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- 지원기준
가. 홍보‧판촉활동 인부임
- 행사장별 1인,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,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
- 대구・경북지역은 50,000원/일,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,000원/일(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)
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.
나. 홍보용 쌀
- 홍보용 쌀/500g(1일 100~500개)
- 단가(개당) : 2,000원 ※ 50%지원
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54-830-6348
근거 법령
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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