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의성군현금(보험)개인
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경상북도 의성군 · 농업정책과

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(선면제제)

지원 대상

사업대상

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
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
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지원 내용

  • 목적

❍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  • 사업대상

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
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
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❍ 지원방식 : 선면제제

  •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,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(해당시군)으로 청구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장소: 방문신청(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830-6581

근거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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