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대구 군위군현금개인

난임부부 지원

대구광역시 군위군 · 건강증진과

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
지원 내용

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

근거 법령

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대구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