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합천군서비스(의료)개인

난임부부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건강관리과
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  •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  •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/055-930-3682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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