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합천군서비스(의료)개인
난임부부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건강관리과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지원 내용
-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/055-930-3682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