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 경산시현금개인

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
경상북도 경산시 · 아동청소년과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
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  •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  •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
  •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
근거 법령

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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