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문경시현금개인

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

경상북도 문경시 · 농정과

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

지원 내용

  • 농기계,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정과/054-550-6889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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