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문경시현금개인

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

경상북도 문경시 · 유통축산과

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

지원 내용

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

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함.

문의처

유통축산과/054-550-6285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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