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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경상북도 상주시 · 사회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(3호:전몰군경유족, 10호:참전유공자) 제외
- 지원내용 : 월 10만원
- 지원방법 : 매월 지급/계좌입금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.
- 통장사본 1부.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근거 법령
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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