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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경상북도 상주시 · 사회복지과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: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  •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: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
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(3호:전몰군경유족, 10호:참전유공자) 제외

  • 지원내용 : 월 10만원
  • 지원방법 : 매월 지급/계좌입금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.
  • 통장사본 1부.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
근거 법령

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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