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상주시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농업기술보급시범

경상북도 상주시 · 농촌지원과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, 신품종, 장비 등 기술보급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,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
  •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, 회의록,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, 또는 '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'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농업인,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, 신품종, 장비 등 기술보급

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
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(재배작목, 소속농업단체 등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54-537-5302||기술보급과/054-537-5402||미래농업과/054-537-5432

근거 법령

농촌진흥법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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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