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 영주시현금개인

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
경상북도 영주시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  •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
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
근거 법령

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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