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안동시현물개인

축사관리용 CCTV 지원

경상북도 안동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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