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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농촌지원과

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

지원 내용

  •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
  •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%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,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54-421-2555

근거 법령

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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