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김천시현물개인
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  •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  • 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신청 기한

  •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구비 서류
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
문의처
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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