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김천시현금개인
농가주택 수리비지원
경상북도 김천시 · 농촌지원과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지원 내용
-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1월)
신청 기한
1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촌지원과/054-421-2553
근거 법령
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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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62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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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