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김천시현금개인

농가주택 수리비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농촌지원과
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
지원 내용

  •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  •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1월)

신청 기한

1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54-421-2553

근거 법령

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