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김천시현물개인

축사 단열처리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
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낙농, 양계 및 양돈농가(가축재해보험 가입자)

지원 내용

  • 축사 지붕 및 외벽,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
  • 지원단가 : 1,000만원/개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신청 기한

  •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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