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경주시현금개인

어업용 유류비 지원

경상북도 경주시 · 해양수산과
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지원 내용

  •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
  • 10톤미만 500천원 이내
  • 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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