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 포항시기타법인/시설/단체

유해생물구제(해파리)

경상북도 포항시 · 수산정책과

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, 바다환경에 기여

지원 대상

  •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(어선)
  •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.
  •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(어선)
  •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
  •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
  •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, 기관단체

지원 내용

  •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
  • 연근해어업(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)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(처리비포함)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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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포항시 수산정책과/054-270-2743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8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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